Soaring cost of living: ‘out of control’  
고물가에 민생고 심화  

고물가에 따른 민생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한마디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너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이 물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은 노동당 지지율로 직결되고 있다.  

25일 디 오스트레일리안 지에 발표된 뉴스폴 설문조사 결과 연방노동당에 대한 1순위 지지율(primary vote)은 2022 연방총선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뉴스폴 측은 “물가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 같은 민생고에 따른 여파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주택대출불입금 연체 사례도 늘고, 스트라타 관리 하의 아파트 등 공동 거주지 소유주들 가운데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소송을 당하는 사례도 증가세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최저 소득층에 대한 재정 지원대책 방안으로 또 다시 최저임금인상 방안을 꺼내 들었고, 이에 대해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자영업체의 도산을 한층 부추기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 추진 

연방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고로 최저 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물가에 따른 민생고 문제가 심화하면서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 인하혜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당내 의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연방정부는 현재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 임금도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지난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의 현재 물가상승률은 3.4%이며, 이번 최저임금인상 방안은 지난 3년동안 3번째 조치다. 

지난해에는 민생고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자 역대 최대폭인 8.2%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단행해 호주의 법정 최저 시급은 23달러 23센트로 상승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옮겨지는 논란의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에 최저소득계층(연봉 4만 5000달러 미만)에 대한 소득세율이 19%에서 16%로 인하된다. 

연방정부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소득세 인하 조치가 최저소득층에 대한 임금인상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방점을 두면서 최저임금인상 방안의 이유를 강변했다.  

전국적으로 250만여 명이 현재 법정 최저임금 대상 계층으로 추산된다.  

연방정부는 “현재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2~3%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비 압박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민층의 은행 잔고는 바닥을 긁고 있다.  

호주인 45%, 저축액 $1000미만 

실제로 치솟는 물가로 호주인들의 저축액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동향 조사기관 플린더의 최근 조사 결과 일반예금 계좌의 잔고가 1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호주인이 45%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신의 일반예금 통장에 저축액이 1000달러도 없는 호주인이 940만여 명에 이른다는 산술적 분석이 제시된다.  

전체의 20%, 즉 420만여 명은 일반예금계좌 잔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예금 계좌 잔고 1000달러 미만의 45%의 서민층의 평균 저축액은 210달러로 추산됐다.  

한편 전체 호주인들의 평균 저축액은 3만6095달러로 집계됐다. 물론 이 같은 저축액 규모는 적정 연령 전까지 인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 적립금 때문으로 분석됐다. 

플린더스의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응답자의 76%가 현재의 물가폭등으로 “힘겨움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플린더스의 한 분석관은 “물가 상승이 통제되지 못할 정도가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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