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시민권자인 경우” 영주권자와 다르게 두 가지 추가적 의무가 있는데 바로 “선거와 배심원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호주의 시민권자라면 주정부 선거 및 연방정부 선거 그리고 지방정부 선거까지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배심원 제도”에 대해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형사소송에서 배심원은 “일일(一日) 재판장”이라고 보시면 될 듯하며 주정부 관할이기에 주(州)마다 형사법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 10일간의 형사소송이 있었기에 오늘은 시드니를 위주로 “배심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배심원을 전문용어로 ‘Juror’라고 하며 “배심원 제도”를 “Jury Syste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배심원에 선정이 되셨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호주의 인구가 2024년을 기준으로 대략 2천 6백 만명이라고 하니 어찌보면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종종 이런 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뚫고 배심원에 선정되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누구나 배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배심원에서 열외(列外)이며 연세가 많은 노인이나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외 배심원으로 참석하면서 사전(事前)에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나 피해자나 피의자와 안면이 있는 경우도 배심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종교적 신념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배심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 가족을 부양하기에 배심원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면제를 해 줍니다. 

보통 형사소송에서 12명의 배심원을 뽑는다고 하면 우선 50여 명의 예비 배심원을 산출한 후 위에서 언급한 상황들의 후보들을 열외시킨 후 남은 배심원을 대상으로 최종 12명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역시도 제비뽑기를 하여 선정하며 이렇게 통과한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피의자의 변호사측과 검사측의 2차 선별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2차 선별과정이란 가령 특정 예비 배심원이 최종적으로 선출되어 재판에 참석하는 상황에서 차별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런 부작용을 대비하여 다시 추려내는 작업입니다.  

가령 50대 가정폭력의 피해자 재판을 하면서 비슷한 중년의 여성 배심원을 기피(?)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즉 유사한 상황에 공감하며 주관적 견해를 보일 수 있는 경우 배심원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변호사측과 검사측 모두 3번의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과한 12명의 배심원들과 함께 해당 사건의 “유죄냐 무죄냐”를 이끌어 가는 일종의 기관장(?) 노릇을 하는 분이 바로 그 재판의 판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배심원들에게 매일 일당(?)을 책정하는데 NSW주(州)의 경우 1-10일 정도의 재판은 하루에 $106.30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 후 10일이 넘어가는 재판은 그때부터 하루에 $247.40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심원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매일 $106.30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NSW주와 달리 다른 주(州)의 경우 예산에 따라 일당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인 멜번의 경우 1-6일 정도의 재판은 매일 $40을 지불한다고 하며 그 후에는 하루에 $80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보통 형사소송의 하루 일과는 물론 재판장님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하여 오후 4시 정도에 마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짧은 커피타임을 11시나 11시 30분경에 15분에서 30분가량 제공하며 점심시간은 보통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종 무더운 날씨에 배심원들의 컨디션에 따라 오후 3시 정도에 아주 짧은 “화장실 타임”을 한 번 더 주는 센스쟁이(?) 재판장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과 점심은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심원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타인과 논의하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심원에 선출되었다는 통보를 인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며 최고 2천 2백 불까지의 벌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호주 배심원의 제도 이해가 되셨는지요? 다음 주에 후편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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