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visa rules tightened as of 23 March
IELTS 점수 상향조정…방문비자 체류연장 제한

[사진=Getty/iStockPhoto] 정부가 앞서 예고한대로 호주의 해외유학생 비자규정이 3월 23일부터 강화됐다.
[사진=Getty/iStockPhoto] 정부가 앞서 예고한대로 호주의 해외유학생 비자규정이 3월 23일부터 강화됐다.

연방정부가 국내의 임시 이민자 수 감축을 위한 방편으로 해외 유학생 비자 발급 규정을 3월 23일부터 강화했다.

현재 대학 진학을 위한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기본 점수인 5.5점을 6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주 영주권 취득의 지름길로 인식돼 온 졸업비자(graduates visa) 신청자에 대한 점수는 기존의 6점에서 6.5점으로 높였다.

또한 현재 IELTS 4.5점이 요구되는 여타 코스 등록생에 대한 기본점수는 5점으로 높아진다.

반면 단기어학연수(ELICOS) 신청자의 경우 기존대로 IELTS 점수는 등급 분류 참조로 활용될 뿐 점수 조건은 없다.

하지만 모든 학생비자 신청자들에 대해 ‘유학생 진위 여부 테스트’(Genuine Student Test)가 실시된다.

이 테스트는 학생비자 신청의 근본 목적이 학업이 아니라 취업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함으로, ▶학업 의지 ▶재정 환경 ▶순수 학생 여부에 대한 질문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해외에서의 학생 비자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방문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기방문비자의 체류연장 조건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즉, 해외에서 호주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국외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 것.

정부는 또 이른바 ‘비자공장’으로 전락한 일부 ‘유령 혹은 부실 교육기관’에 대한 당국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는 한편 6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유학생 모집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민부는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경고서한을 해당 교육기관에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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