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Yoo arrested over a triple murder
라이온스 태권도장 사범 유광경, 3건의 살인죄로 피소

(AAP Image/Dan Himbrechts)  노스 파라마타에 소재한 한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유 모 씨의 태권도장에서 NSW 경찰청 감식반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AAP Image/Dan Himbrechts) 노스 파라마타에 소재한 한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유 모 씨의 태권도장에서 NSW 경찰청 감식반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드니 파라마타에 소재한 라이온스 태권도장의 유광경 사범(49)이 벌컴힐즈에 거주하는 한인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21일 오전 긴급 체포된데 이어 오후 늦게 공식 기소됐다. 

이로써 유 씨는 피의자에서 곧 피고 신분이 되며, 경찰은 그의 신분을 공식 공개했다. 

한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유 씨는 19일 오후 5시30분에서 6시 사이에 조 모 씨(41)와 아들(7)을 자신이 운영하는 노스 파라마타의 ‘라이언스’ 태권도장에서 목 졸라 살해한 후 숨진 여성의 BMW X5 승용차 편으로 볼컴힐스의 조 씨 자택으로 이동해, 당일 저녁 칼부림 끝에 남편 스티븐 조(39) 씨를 추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차량으로 노스 파라마타 태권도장에서 볼컴힐스로 이동하는 CCTV 화면도 공개됐다. 

라이언 사범 유 씨(왼쪽)와 사건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들
라이언 사범 유 씨(왼쪽)와 사건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들

남편 조 씨는 자택 타운하우스의 부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 유 씨는 NSW주에서 10살 때부터 태권도를 연마한 것으로 스스로를 홍보해 왔고, 태권도장 관원들은 그를 ‘마스터 라이언’으로 불러왔다.

또한 스스로 대학교수로 사칭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자신이 "올림픽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체포된 유 모 씨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체포된 유 씨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두 모자를 목졸라 숨지게 한데 이어 남편 조 씨를 찔러 숨지게 한 유 씨는 당일 밤 11시50분께 가슴과 팔, 배에 자상을 입고 다시 숨진 여성의 BMW X5 차량 편으로 시드니 서부 웨스트미드 병원으로 향했다.

유 씨는 병원에서 “노스 파라마타에 있는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강도로부터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 병원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 매체들이 “용의자 유 모 사범과 숨진 여성과 내연 관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확인을 회피하면서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였다”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시드니에 거주하는 스티븐 조 씨의 부모에게 비보를 전했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심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 조 씨 부모는 충격에 휩싸인 상태로 전해졌다.

피살된 아내는 한국 국적자로 알려졌으며 시드니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의 가족들과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단란했던 생전의 조 씨 부부 (supplied)
단란했던 생전의 조 씨 부부 (supplied)

일가족 살해범으로 기소된 유 씨는 아내와 9살된 아들 등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켈리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주민들은 “매우 평범하고 조용한 이웃이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전했다.

경찰이 공개한 사건 상황 일지

19일 오후 5.30~6시: 조 씨 모자 파라마타 태권도장에서 사망
유 모 사범, 모자 살해 직후 숨진 여성의 BMW X5 승용차 편으로 볼컴힐스의 조 씨 자택으로 이동
19일 저녁: 숨진 여성의 볼컴힐스 자택에서 칼부림 끝에 남편 살해
19일 밤 11시 50분 경: 남편 살해한 유 모 사범, 다시 숨진 여성의 차량 편으로 웨스트미드 병원으로 이동. “슈퍼마켓 주차창에서 강도에게 상해를 당했다” 주장…병원 측 경찰에 신고
20일 오전: 조 씨 가족 신변 우려한 지인들 경찰에 신고
20일 오전: 경찰, 남편 조 씨 시신 발견…2시간 후 파라마타 태권도장서 아내와 아들 시신 추가 발견

저작권자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