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s new regulations in the new year
노인 펜션 혜택 확대…각종 복지수당 인상

올해 들어 정부의 각종 복지 수당이 인상되고 노인 펜션 혜택이 확대됐으며, 각 주별로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시행에 옮겨진다.  

대표적인 사회적 변화는 복지혜택의 확대이며, 각 주정부 별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이 시행에 옮겨진다. 

워크 보너스 혜택 확대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 펜션 대상자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워크 보너스’(Work Bonus) 제도 혜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주 당 300달러까지의 가외 소득은 노인펜션 자산 테스트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2주에 300달러 가량의 가외소득이 발생해도 펜션 액수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이로써 기존의 노인 펜션 수급자들은 연 7800달러의 가외소득 창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새로운 노인 펜션 수급 대상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4000달러의 가외소득에 대해서도 자산 테스트 제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노인 펜션 수급자들의 경우 연 1만1800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의 펜션액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 측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노인 펜션을 받게 되는 신규 수급자는 약 19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펜션 수급자 가운데 가외 소득이 허용치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추가 소득 1달러 당 기존의 펜션 지급액은 50센트가 감액된다.  

복지수당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의 각종 복지 수당도 인상됐다.  

학생, 청년, 간병인 대상 복지수당은 물가 연동률에 따라 6% 인상된다. 

혜택 대상자는 93만 6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청년 수당(Youth Allowance)은 2주당 22.40달러에서 45.60달러 가량 인상되며, 오스터디는 2주에 36.20 달러에서 45. 60달러 정도의 폭으로 인상된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풀타임 학생, 집에서 나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거나 풀타임 직업훈련을 받는 16~17세 청소년 등이다.  

한편 21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지원수당(Disability Support Pension) 수혜자는 2주당 31.10달러에서 44.90달러 사이의 인상액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은 2주당 153.50달러로 인상돼 60만 명 이상의 간병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 측은 이번 복지수당 인상조치에 대해 “복지수당을 물가 연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호주의 대표적 공공복지기관인 호주사회복지협의회의 카산드라 골디 위원장은 “최저 소득층에게 도움은 조금이라도 되겠지만 현재의 물가 인상 폭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케어 안전망(Medicare Safety Net) 인상 

‘병원 밖’ 진료 비용에 대한 메디케어 환급액을 지칭하는 메디케어 안전망 혜택이 확대된다.  

병원 밖 진료비용에 대한 메디케어 환급액은 물가연동률에 근거한 인상이 단행된다. 

기본 환급액은 최대 564.40 달러로 인상된다.  

확대 환급액은 진료비 할인대상자(concessional individual)의 경우 최대 811.80 달러로, 비할인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우 최대 2544.30달러로 인상된다. 

 

시드니 통행료 징수, 주 60달러로 제한

NSW주에서는 통행료 혜택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NSW 주내의 운전자들의 통행료 징수는 1주일에 최대 60달러로 제한된다.  
이로써 정기적으로 모터웨이를 이용하면서 곳곳에서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던 운전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행료 징수의 주 60달러 제한 조치는 향후 2년 동안 시험적으로 실시된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야당 당수시절부터 통행료의 과다 징수에 불만을 터뜨리며 “걷잡을 수 없는 통행료 징수가 통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통행료는 특히 파라마타 지역 등 시드니 서부 지역의 운전자 수십만 명에 대해 ‘공공연한 비밀 과세’ 역할을 해왔다”면서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당함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NSW에 따르면 약 72만여 운전자들이 이번 조치로 향후 2년 동안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행료 리베이트 최대 환급액을 주당 340달러까지로 인상한다.  

 

QLD•ACT, 유아 무상 교육 혜택 확대

QLD주에서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NSW주의 프리스쿨에 해당하는 QLD주의 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정규 초등학교 과정 입학을 앞둔 4세 이상의 유아들은 주당15시간 씩 연 40주 무상 프리스쿨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ACT 에서는 올해부터 정규 초등학교 과정인 유치원 입학을 앞둔 만 3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 300시간의 무상 프리스쿨 교육 혜택이 도입된다.  

 

VIC, 신축 건물 천연가스 연결 중단 

빅토리아주(州)는 올해부터 신축 주택과 병원, 학교 등에 대해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는다. 

앞서 시드니 캔터배리-뱅크스타운 카운슬도 지난해 비슷한 결정을 내리면서 거센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릴리 담브로시오 빅토리아주 기후행동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넷 제로(O)' 목표를 달성하고, 더 효율이 좋은 전기설비 사용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이끌어내려면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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