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flounders as detainee saga deteriorates
비자 발급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 재부각
석방 난민 절반은 '흉악범죄 전과자'
연방법원 판결 후유증 심화...노동당 정부 당혹감 재연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무국적 상태이거나 추방할 곳이 없는 난민을 난민수용소에 무기한 구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지역사회에 방면된 난민 149명에게 발급된 비자에 커다란 오류가 발생했다. 

이민부의 이 같은 황당한 행정적 오류로 지역사회 방면 이후 석방 조건 규정을 위반한 10여명의 난민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연방정부는 10일(일) 저녁까지도 함구했지만 언론의 끈질긴 추적으로 '치명적 오류' 실태가 드러나자 결국 시인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즉각 이들에게 발급한 비자를 취소하고 당초 예정했던 다른 비자로 대체했다. 

이민부의 비자 발급 시스템의 난맥상이 재차 드러났다. 
이민부의 비자 발급 시스템의 난맥상이 재차 드러났다. 

하지만 연방야당 측은 즉각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규정하고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당수는 "그야말로 열차의 궤도 이탈 사태의 연속이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와 현 노동당 정권은 국가를 제대로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12일 상원의회에 보고된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석방된 난민 149명 가운데 살인 혹은 살인 미수 전과자가 7명,  성폭행범 37명, 그리고 기타 흉악범이 7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역사회에 방면된 이들 난민 희망자들에 대한 관리 비용도 막대한 것으로 드러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풀려난 149명 가운데 36명은 정부의 당초 방침과는 달리 전자발찌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방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추가 보완 법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여전히 연방정부의 후속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석방된 난민 가운데 현재 10명이 이미 범죄를 저지르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 

범죄 혐의나 규정 위반으로 체포된 10명 중 2명은 아동성폭행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점과, 이 가운데 1명(65)은 아들레이드의 한 모텔에서 여성을 폭행한 죄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통제력 상실’이라는 비난이 빗발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야당 측은 투명성 결여로 국민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연방상원상임평가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난맥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난민수용소에서 지역사회에 방면되는 범법자들의 경우에 대해 ▷통행금지 ▷전자 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강제 규정을 법제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상자들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등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성폭력이나 폭력전과자의 경우 학교나 보육원 시설물의 150미터 이내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호주 내의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접근도 금지된다.

또한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법안에 적시됐다.

 

사진: (AAP Image/Mick Tsikas)  정부 법안을 적극 해명하고 있는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  야당 측은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과 함께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 (AAP Image/Mick Tsikas)  정부 법안을 적극 해명하고 있는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  야당 측은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과 함께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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