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482 457 비자 소지자 등에 혜택 부여
New path to permanent residency for skilled migrants

[Image=Getty/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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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국내에 체류중인 기술이민자들의 호주 정착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관련 비자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필수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국가 경제 회생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에 남아 국내 경제에 기여한 기술이민자들에게 답례함과 동시에 호주 영주를 장려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호크 장관은 “해당 기술이민자들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보건, 요식, 농촌 등의 필수 산업계를 계속 지원하게 되면서 전체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해당 기술이민자들을 호주에 계속 유치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가 26일 발표한 새로운 비자 변경 조항에 따르면 기존의 482 (TSS, 임시기술 부족직) 비자 소지자와 457 비자 소지자 가운데 연령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호주 영주권 취득의 문호가 열린다.

호크 장관은 “이들에게 호주 영주권 특혜를 부여하고 시민권 취득의 발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측에 따르면 현재 호주 내에는 이번 특별 혜택 대상이 되는 482 비자 혹은 457 비자 소지자가 2만여 명 가량 체류 중이며 이들의 영주권 취득의 문호가 대폭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대표적 인력난 직종군에 고용돼 있으며, 이번 특혜조치의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갈 직종은 보건 , 요식, 농촌 관련 산업분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정부는 489, 491, 그리고 494 등 지방기술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출입국 제한 조치의 피해를 겪은 점을 고려해 비자 연기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혜택은 이미 만료된 비자나 유효한 비자 소지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호크 장관은 “만료됐거나 유효한 임시지방기술비자를 연기해줌으로써 영주권 신청의 자격을 갖을 수 있는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호크 장관은 또 국외에도 현재 임시지방기술비자 소지자가 9000여 명에 이른다면서 12월 1일부터 이들의 호주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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