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협상 실패 시 강제조정

 

호주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매기는 법안을 진통 끝에 채택했다.

호주연방의회는 이날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을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디지털플랫폼과 뉴스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법 시행 1년간은 검토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호주 정부는 밝혔다.

뉴스 콘텐츠 사용을 문제를 두고 호주정부와 ‘정면 승부’를 벌일 기세였던 페이스북이 결국 호주국민들의 ‘공분’ 앞에 한발 물러섰고, 구글 역시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사용료 지불에 동의하면서 이 법안은 탄력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호주 언론 매체의 뉴스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했고,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에서 검색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 바 있다 .

법안이 계속 추진되면서 구글은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과 현지 대형 미디어 기업 '세븐 웨스트 미디어'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고 페이스북은 지난 23일 호주 정부와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Ch9과 2GB등을 소유한 ‘나인 엔터테인먼트’도 구글 및 페이스북 측과 사용료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페이스북은 호주 현지에서 향후 3년간 뉴스콘텐츠 이용권 확보에 최소한 미화 10억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국내외 IT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페이스북, 구글 등 ‘빅테크’와 언론사의 콘텐츠 사용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추후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제시될 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편 호주의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법은 미디어 기업이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공익을 위한 저널리즘이 유지되도록 돕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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