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재, 헌법 불일치 선고, 2022년 9월까지 개정 명령 판시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인 2세 청년들이 복수국적에 따른 피해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4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만 18세 되는 해 이후 국적 이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 대해 7대 2로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고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을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호주, 캐나다,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이를 일컫는다.

이로 인해 여러 한인 2세들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었으며 이번 헌재 결정은 미주 한인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헌법소원이 마침내 받아들여진 것.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에 일률적 제한 조항은 위헌성 있어”

국적법 제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 2항 및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하고, 그때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되어 병역이 면제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주된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 국적자로서의 혜택을 누리다가 병역의무만을 면하고자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달리,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한국 국적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않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에 제한을 가한 국적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대부분의 한인 2세들은 국적 이탈 절차는 물론 한국 국적을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개별 통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조항, 즉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본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들 법률조항은 2022년 9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 국적법 조항이 한국 국회에서 개정되면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이 된 한인 2세들이 한국 방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부기관 취업 및 사관학교 입학 등에 받아오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헌법재판소
한국 헌법재판소

주은경기자(editor@top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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